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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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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진천군장학회 다자녀 장학생 선발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3.05.04 조회수 66

진천군 장학회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장학생 선발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진천군장학회 다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목적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

선발시기 및 규모

선발시기 : 2023년도 상반기

상 및 인원 :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생 / 120(70, 50)

장학금 지급(예정): 60,000천원 / 1500천원

선발기준

신청자격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 째 이상(첫째, 둘째 자녀 제외)자녀가 2023
관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

‘22.10.21. 4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자녀 장학금 대상을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변함에 따라 2023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등 2~6학년, 1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시 장학금 지급(23~28)

신청방법 : 개인별 온라인 신청(진천군장학회 홈페이지)

신청서류

장학생추천서(학교발급)    장학생신청서(학교배부, 학부모작성)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3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교배부)    통장사

<발급시 유의사항>

본인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본인.부모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등본의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가 3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법적 이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부모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장사본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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